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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목적은 저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증인을 출석시키려 합니다.
물론, 판사마다 이해당사자를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 저 놈이 범인이다 " 라고 주장을 해도 그 범인을 증인으로 인정하고 그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꺽은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 판사를 기피대상신청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이번 증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피고측 부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죄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일삼는 피고에게 발뺌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피고측의 망언과 허위주장들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럼 왜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상대방
즉, 피고의 거짓된 주장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새임차인에게 차임5%인산 제한하는 법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라 차임(=월세)을 임대인이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 약정한 차임에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월세가 기존 170만원이었다면 85,000원을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를 올렸으면 1년 이내에는 또 올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증인으로 부터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4월 29일 제출한 답변서에
'유인희가 원고에게 거래장부와 집기 등 그냥 두고 나가면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고 말한 적 없고
새임차인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원고가 날조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정확히 심문을 해야하겠습니까?
증인신문서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기도 한데
무엇보다 상대방의 거짓이고 내 말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고
또한 증인의 위증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도 있다 할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새임차인을 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원고가 새임차인을 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까? - 증인은 원고에게 어떤사람이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거래처와 원고의 수입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은 원고가 구한 새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받고 거래시설물을 넘겨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증인은 원고에게 거래장부와 집기들 그대로 두고 나가면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해주겠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은 원고에게 현 차임보다 과도한 차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원고가 구한 새임차인
- 증인은 원고가 구한 새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낮추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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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상가임차인의 권리을 따져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영업종료일 까지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소유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영업권을 보호해주지않거나
후속임차인과의 신규계약을 거절하여 영업가치 회수를 방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어떠한 사유도 없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새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게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가 10년이 초과했으니 그냥 나가라는 경우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귀책사유가 없기에 임차인은 영업기간이 10년, 20년이어도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러한 법률적 사항을 토대로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임대인 거래장부 및 집기류 등 일체를 넘겨주라고 한 사실은 제3자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려고 한 행위를 한 것이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한 것이며
새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과도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못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나 현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지금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된 원고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한다 "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관적이고 회피적 사고로 임차인의 손해를 거짓으로 주장만을 내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인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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