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 : 법法
권성동, 여기자 손목 잡기는 폭행 넘어 성추행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위가 폭행 및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법적, 사회적, 젠더 기반 폭력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신체 접촉은 ‘폭행’에 해당권 원내대표가 기자의 동의 없이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간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기자는 공적 업무 수행 중이었고,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강제 접촉을 당했으며, 그 접촉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폭행이 성립합니다.✅ 2..
2025. 4. 19.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