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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근로자로 LG전자물류센터에서 부기사로 에어컨설치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 청구를 원청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주 설치기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명 원청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겠다고 저의 신분증을 가지고 갔었고 복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단기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원청
원청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통해 작업을 협력하는 주체로,
산재보험가입은 하청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등 안전을 소유하는 부분이기 있기에 원청이 가입을 하였어야 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각각 신고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청에 신고하라
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라
아,,,,
노동청이 원청을 방문하였고
원청과 하청인 근로자 유현찬과의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계약서가 있다고
하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판례는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A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년그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3가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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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산재를 나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주의 허락,승인이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치료비는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나
이미 지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요양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받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산재신청하기
산재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지지않으려고 고의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고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내일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을 달라고 하여
요양급여을 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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