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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실화탐사대 양주 전원주택 대단지의 하자를 보도했습니다.
MC분들의 공분과 한탄함은 저에게도 느껴졌고, 저 역시, 건설도 해보고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시공사의 하자는 기가 찰 노름을 벗어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하자의 숫자가 많아서를 떠나서 시공의 수준이 할 줄도 모르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시공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가 주차장을 최대 3대 이용가능하다고 했다며 홍보영상 및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인도침범하는 위법으로 총 3대??
그러면서 제공한 홍보물도 "이게 우리 거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남탓하다 가해자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몰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외주업체잘못이라고 한 외주업체(분양업체)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적 부동산문제는 선 분양 문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 분양이라도 80% 가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주 ******** 더테라스의 경우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은 100% 선 건설 후 후분양으로 자리잡아야 불량업자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시공업자들은 보증보험도 없이 불량시공을 한 후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정보제공표시를 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 특히 문제인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건설을 해도 시, 구, 군에 건설허가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것이니 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입주자들, 혹은 분양을 원하는 자들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인지, 주택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런시공사들의 대한 제제도 없이 정치후원금만을 위해 혈안일 뿐 모든 개인적 주택이외에 단지조성으로 분양하는 건 후 분양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폐기 시키는 걸까요?!
아마도 건설회사로부터 불법적인 거래들,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저렇게 까지 나왔다는 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행해 주고 고친 후에 입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전문가도 어처구니없어하는데 건축허가를 인가 내 준 양주시의 입주민들의 품질점검에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나뉘는데 건축법으로 받게 되면 제한이 많고, 책임을 오로지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걸 속인 시공사!
155세대의 대단지인데 인가자체의 실체는 5개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주시청은 이를 몰랐다고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한 번만 들어가도 나오는 홍보영상, 홍보페이지만 봤어도 알았을 것입니다.
시공사는 조속히 사용승인을 해주면 반드시 하자는 약속 하겠지만 승인 후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자는 사용가치의 목적물을 고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저건 하자가 아니라 시공을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무엇을 덧 데어서 땜질식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그냥 골조부터 새로지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거푸집부터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난무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거라면 하자부터 고쳐주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단지라고 홍보했는데 대단지도 아닌 건축법으로 인가받은 사건은 사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정상적 거래가 성립될 여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 많은 하자이행을 해 줄거라는 신뢰는 없을 것입니다.
저 시공사는 적은 돈 일부만을 줄테니 알아서 고쳐라 해놓고 이후의 하자는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놓고 먹튀 할 생각이라 할것입니다. 이런 업체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공불량이 많은 시공사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와 분양사들은 손 털고 나가기 위해
일부의 돈을 쥐어주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누나네 빌라도 제가 사전점검을 해드렸고, 외부창이 닫히지도 않고 아래는 닫혔는데 위에는 떠있는 수직이 맞지않는 경우 중문이 안닫혀져 슬금슬금 열리는 수직맞지않는 경우 바닥과 걸레받이 사이들뜸 바닥수평이 안맞아 구슬이 굴러감
외부옥상의 크랙으로 창고에 누수유입, 결로발생.....
그러니 사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소원대로 양주시청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요
양주시청은 정신나간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안내문구가 나왔습니다
왜 양주시청은 사용승인을 내줌으로써 입주자들의 피해를 외면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을 직권남용입니다

시민이 함께 도약하는 양주??
불법행위와 사기 시공사와 함께 도약하는 양주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양주시청에는 항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화탐사대를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법적절차 안을 간구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사업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실력도, 시공을 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기초적인 문제는
첫째,
감리자는 시공자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애당초 설계도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누가" 해당 설계도서를 가지고 인가를 받았는지를 파악해 볼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저렇게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줄자로 치수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로 측정을 하면서 강도, 높이, 길이 등등을 전부 측정해 오류 2,3% 내지로 측정값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상태는 그 측정값이 무의미할 정도, 시공자들도 작업자, 즉 기술자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만
그것이 관리기술이고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감리능력도 없으면서 시공자, 즉 작업자들의 실력도 검증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둘째,
시공자는 설계도안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인력에서 오든 파견에서 오든 실력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시공자들의 책임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주체가 시공사였다면 시공자는 기초적 인테리어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설령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감리단계에서 새로 시공을 해 하자를 막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설계, 감리, 시공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기본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주체는 시행사,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작업자들이 실력은 좋은데 기분이 나빠 일부러 작업을 하자투성이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분노한 작업자들 일부가 잘못된 시공을 하면서 하자를 발생시키고 돈도 못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시공사는 잘못된 것도 모르고 발견되더라도 누가 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공사들이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특히 많이 발생되는 사건들입니다.
어쨌든 이유불문하고 저렇게 하자투성이라면 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하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주시청이 하자에 대해서 적합이라면서 공사감리자가 대체 누구였길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해당공무원들의 권한남용인 사태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본 서류들이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편법으로 인허가와 다른 도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다면 사기, 업무방해(권리이행방해)여야 할 것입니다.
감리자, 시공자, 공무원 간의 불법행위로 인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상태의 하자라면 하자를 손 볼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상승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집당 2000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절대 해주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테니 양주시청은 사용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데
왜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 할 것입니다.
시공사는 여러 말할 필요 없이 환불을 해주는 게 이 사건의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환불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 줘도 될 사안입니다.
반드시 해당공무원들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소송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민사소송을 통해 시공사의 채권들 동결시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하자를 이행하지 말고 입주자들이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자시공을 한 시공사들이 다시 하자시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100% 하자시공합니다.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해주면 100% 하자이행을 해준다고 했다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시공사는 하자를 이행해 줄 의무도 사용승인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입주자분들의 자유와 행복을 되찾는 방법은 행정소송으로 사용승인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양주시청의 해당공무원들과 양주시청장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보입니다.
이상 실화탐사대에 속 터지는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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