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도시가스 업체가 벽속에 있던 배수구파이프를 파손시켰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고자 합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그 인과관계가 도시가스 업체에게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어학사전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도시가스 업체가 시공을 하고 난 후에 배수구가 파손된 사실이 있었고
시공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자 하는데
도시가스 업체는 소비자의 탓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수구 자리를 소비자가 그 자리를 지목하여
뚫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도시가스업체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면
'이 자리는 배수구가 지나가기때문에 위험하다'
라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그 위험을 소비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도시가스 업체는
사고현장에서 신규이전설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봐도 우측은 폭이 좁아
보일러가 좌측벽에 시공되어야 하는건
당연할 것 입니다.
소비자는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비자는 바닥 난방엑셀파이프, 혹은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옥상에서도 바닥배수구가 보이고
벽면에도 배수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배수구가 없는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건 도시가스 업체의 의무입니다.
2024년 12월 2일 방문한 도시가스 시공자들은
소비자가 이 자리을 뚫어달라고 해서 뚫은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선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해서라도 임시라도 처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럼 이런상황을 토대로 도시가스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계산서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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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피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02.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사실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비용인데,
여기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거의 인정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았다고 주장하는 비용으로 그 정신적 손해배상도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게 재판부의 해석입니다.
그럼 청구원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청구원인
1. 사실관계
1) 원고는 '충북 충주시 ******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인테리어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도시가스 이전설치를 한 도시가스업체로,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24. 11. 14. 시공하였습니다.
2) 시공당일 피고없이 피고측 작업자 1명만 시공하러 왔었고, 어느새 작업자1명이 더 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작업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벽면에 도시가스밸브 마감배관을 삽입하기 위해 타공(구멍)하고 있어서 벽면마감 때문에 100mm 띄어 타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시공 이후 시공한 벽면 밑 바닥에 물이 계속 차 난방배관 또는 수도배관의 파손이라 생각하여 수차례 점검을 해야 했는데, 피고측이 타공했던 구멍을 살펴보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구를 파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타공할 때 시멘트 벽면과 PVC배관이 뚫리는 느낌이 다른데 피고측 시공자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기에 원고는 알지 못하여 곧 바로 피고측에 전달하여 2024. 12. 2. 방문한 피고 및 작업자들은 원고가 배수구가 있는 자리에 뚫어달라고 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2. 피해사실
1) 이 사건 현장은 철근재가 없는 벽돌식 건축물로 벽면파손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외부로 배수구를 뺄 수 밖에 없어 미관상 좋지않고 배수구의 파손도 발생할 수 밖에 없이 보수해야만 했습니다.
2)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정들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날이 추워지다 보니 마감도 되어있지 않는 현장에
보일러 겸 세탁실의 방수공사, 목공사 등의 마감공사없이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3. 결론
1) 피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보수작업비용 32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수도배관공사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사용하여 마감시공해야 했습니다.
2) 또한 이 사건 현장 건축주 도급인은 공사지연, 미관 및 외부로 나간 배수구의 파손위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며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묻고있어 최소한 배수구에 대한 마감공사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손해배상을 회피한 2024. 12. 0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체상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피해금액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피해금액을 예상하지 못하여
이것은 법원에 판단을 받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미리해놓고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손해배상(기)를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기타에 해당됩니다
관할법원은 해당 지역이긴 하나, 원고 측의 지역으로 하셔도 됩니다.
입증서류목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입금만 하면 소장작성 및 접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 사건 현장에 시공상 하자의 존재여부
2.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책임이 경함하여 발생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럼 관련법리와 판단이 따를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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