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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삭제 방법 ( 신고한 모든 세목 가능)
일용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로 잘못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실제삭제방법저는 신고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를 잘못해서 정정신고, 수정신고가 아닌 삭제를 통해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개인 명의로 신고한 지급명세서 ‘작성취소’홈택스 접속 → 로그인[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클릭잘못 제출한 세목에서 지급명세서 검색 후 선택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신고제출 목록에서 선택 후 확인신고번호, 성명, 신청인 자동 입력되고 연락처 기입후 [다음] 버튼 클릭⚠️ 참고:‘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출기한 전이라면 작성취소 가능제출기한 이후라면 정정신고 절차로 가야 함 (이때는 서면신고 or 관할 세무서..
2025. 4. 2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