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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지원수준 확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보완, 시행한다.
2023년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한다.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지급,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분야 특화훈련이 1월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나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훈련생의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본사업 추진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토털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기업에는 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을 지원한다.
◇ 구직 촉진수당 강화,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
2021년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늘어난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Ⅰ유형)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업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도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지급,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도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기준, 230만원 미만)을 완화,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인 미만에만 지원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렸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2년 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다.
◇ 최저임금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 580원)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 관계없이 모두 적용.
수습사용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이어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올해부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 529원(201만 580원의 5%), 복리후생비 2만 105원(201만 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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