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5. 8. 15:18

주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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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권리 관계, 부담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주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발급 기관

  • 등기소(법원등기소):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등기소의 공식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필요 서류

  • 신청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발급 시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3.발급 방법

  • 방문 발급: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PDF 형식으로 발급)
  • 우편 신청: 등기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수수료

  • 토지 또는 건물 1건당 약1,000~2,000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카드 결제)

5.문의처

  • 관할 등기소 또는대한민국 등기소 고객센터(국번 없이 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유의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소유자, 면적, 소재지, 근저당권, 전세권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최근 등기된 내용까지 모두 표시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방법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열람. 발급을 눌러줍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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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물건지를 선택해 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등기상태 및 소유자가 나오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발급받습니다.

 

 

 

그럼 1,000원을 결제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편페이로 결제하면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PDF피일 저장은 안되고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출력이 안되니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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