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인수할때 스프링쿨러가 없다면?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5. 13. 19:05

고시원을 인수할때 스프링쿨러가 없다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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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시원을 인수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중요한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예방, 건축법,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크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자의 입장에서 꼭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 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인

    🔹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목기준
    건물 용도 숙박시설(고시원 포함)
    바닥면적 전체 600㎡ 이상 또는 층당 150㎡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 대상
    건축연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스프링클러 의무화
    예외 사항 2009년 이전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즉, 건물의 용도·면적·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2.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형 설명
    🔸 소방법 위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벌금 및 영업정지
    🔸 인명사고 발생 시 화재로 인명 피해 발생 시 → 업주에게 형사책임(과실치사) 가능
    🔸 건축물대장 용도 미일치 '고시원'이 아닌 일반 사무실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불법용도변경
    🔸 영업허가 제한 지자체에서 고시원 등록 불가 또는 영업허가 거절 가능
     

    ✅ 3.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1.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인지 확인
    → 구청 민원실, 건축과,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

    2. 면적 확인
    → 층별 또는 전체 연면적이 600㎡ 이상인지, 150㎡ 이상인 층이 있는지 확인

    3. 건축 연도 확인
    2009년 7월 이후이면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4. 기존 소방필증 확인
    소방완비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없으면 설치 명령 가능)

    5. 소방서 방문 또는 컨설팅 요청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가서 현재 건물의 스프링클러 의무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


    ✅ 4. 대응 전략 (설치 의무인 경우)

    방안 설명
    ✅ 자진설치 비용 부담 있지만 형사·행정 리스크 최소화,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 리모델링 신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건축물 용도 변경/대수선 신고 필요 가능성 있음
    ✅ 임시 조치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소화기 등 설치 후 소방서와 협의 → 유예기간 가능
    ✅ 비용 지원 일부 지자체(서울시 등)는 고시원 소방안전 개선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제공
     

    ✅ 5. 결론 및 조언

    • 인수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과 소방완비증명서 확인입니다.
    • 의무 설치 대상인데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법적 리스크가 크며 즉시 조치 필요합니다.
    • 지자체 보조 사업도 활용 가능하니 관할 구청 및 소방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하시면: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여부 요약표 (PDF)
    • 구청/소방서 문의용 서면 양식
    • 보조금 사업 신청 방법 (지역별 정보)

    50평(약 165㎡) 규모의 고시원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 해당 조건을 근거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판단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여부

    🔹 건축법령 및 소방법상 기준 요약

    기준 항목  50평 고시원 해당여부
    용도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 해당
    층당 면적 기준 150㎡(약 45.3평)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해당 (165㎡ > 150㎡)
    건축 시기 기준 2009년 7월 1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중요 조건 (건축 연도 확인 필요)
    전체 연면적 기준 연면적 600㎡ 이상이면 층당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연면적이 작다면 해당 안 될 수 있음
    기타 건축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더라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시 소급적용될 수 있음 ⭕ 적용 가능성 있음
     

    ✅ 50평 고시원은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따라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 층당 면적이 150㎡ 이상 → 해당됨 (165㎡ = 약 50평)
    2. 2009년 7월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 → 해당되면 무조건 설치
    3. 고시원 용도임 →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강화 대상

    🚨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리스크 요약

    🔥 행정처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가능
    🔥 형사처벌 화재 발생 시 업주에게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상죄 적용 가능
    🔥 보험 불인정 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 가능성
    🔥 허가 불가 신규 고시원 등록 또는 위생영업 신고 불가
     

    ✅ 다음 단계로 할 일

    1.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또는 구청)
      • 용도 확인: 고시원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됐는지
      • 건축 연도 확인: 2009년 7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2.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과’ 상담
      • 스프링클러 의무 여부 서면 확인 가능
      • 필요 시 설치 명령서 발부 여부 사전 확인
    3. 지자체 보조금 확인
      • 일부 지역(서울 등)은 고시원 화재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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