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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지원가능자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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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디딤돌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디딤돌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대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참여가구
-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가족돌봄청(소)년 | .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 가독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해당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해당시) |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부문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디딤돌소득 홈페이지(ssi.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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