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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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리
- 사기 의혹 사건 개요
- 지난 11월 인테리어 공사 중 업자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미완성 상태로 입주하게 됨.
- 업자는 실내 건축 면허를 보유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 상태였음.
- 계약서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대표자 성명으로 작성됨.
- 1차, 2차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답변 없었고, 2월 초 업자가 변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음.
- 금전적 문제
- 총 6,900만원을 입금했으나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음.
- 계약서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현재 변상받아야 할 금액은 1,000만원이며, 부가세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질문 사항
- 업자의 행위가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시, 변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세만 내야 하는지, 아니면 변상 후 최종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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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기죄 성립 여부
- 업자의 행위는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분명존재합니다.
- 면허 및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거짓陈述 (사기적 기망 행위).
- 선금을 받고 공사를 미완성한 채 중단 (불법 이득 목적).
- 내용 증명에 대한 무응답 및 약속 불이행 (고의성 확인).
- 민사적 책임(계약 위반)과형사적 책임(사기죄)을 동시에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이 1,000만원이 어떠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권장 조치: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고, 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 증명 등 증거를 제출하세요.
- 부가세 처리 문제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된 경우, 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시:
- 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체납 문제는 업자의 책임입니다.
- 귀하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세무서에 신고하여 업자의 탈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서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로 가능한데, 이를 모르시면 홈텍스에서 계산서 미발행 및 직접신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고하기
- 변상 금액과 부가세 관계
- 1,000만원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원래 계약 금액(6,900만원) 중 미완성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업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추가 권장 사항
- 법적 대응:
- 사기 신고 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1,000만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세요.
- 업자의 자산 상황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보통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을 통해 계약을 하시고 견적서도 포함시켜 해당업체를 상대로 이 비용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치:
-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여 업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기록 등을 제출하세요.
결론
사기죄는 고의성여부를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지 업자가 돈을 받고 물건만 놓고 가거나 작업중 먹튀를 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우리나라의 악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방치하고 있는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접근을 하시려면 해당 업자의 행위가 왜 사기죄인지를 전달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따져 고소하셔야 합니다. 즉, 나는 업자가 공사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타인의 사업자명의였다. 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문제는 업자의 책임인데 이 부분도 위법이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국세법에 따릅니다.
그러니 형사소송을 통해서는 내가 주장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만 문제를 재개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변상 금액(1,000만원)과 부가세는 무관하므로, 손해배상 내용도 업자의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용증명말고 문자로 하셔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됩니다. 과거 문자가 없던 시절 내용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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