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턴키 인테리어
각 공정별 공사를 통틀어 전부 공사를 맡겨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주의사항
포토폴리오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그동안의 공사내용을 볼 수 있는 포토폴리오 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떤 공사를 해왔는지 알 수 있고 공사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서 중요한 선정방식입니다. 대부분 블로그, 네이버카페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견적서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자재항목, 수량, 인건비, 식대, 운송비 등을 작성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견적서에 철거,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항목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적혀져 있고 " 이거 괜찮은 견적인가 "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견적서의 작성은 현장여건에 따라 작성이 됩니다. 공사현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 공사가 가능한 업체만 견적을 산출할 수 있게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1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인지, 주차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는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보양작업을 요구하는지, 엘리베이터 사용료, 청소비를 요구하는지, 공사보증금을 요구하는지,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 사양을 고려해 견적금액에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현장여건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각 항목별 견적서를 상세 견적서로 작성되어 제시한 곳에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간혹 업체와 공사내용을 파악하고 견적서를 받고 나서 소비자분들 중에 공사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면에 한가지 색으로 벽을 칠하기로 했는데, 위아래로 나뉘어 다른색으로 칠해달라고 하거나 사선으로 나뉘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인건비와 부자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공사내용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견적서를 최종 작성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3군데에서 받으시고 동일한 공사내용을 토대로 비교견적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업체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비교견적을 하는 소비자도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업체마다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작성되는 것이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려면 견적서밖에 없습니다.
상세계약서
보통 대충 적은 견적서를 주고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턴키에 목적은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소비자가 공사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현장에서 양쪽이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특이한 점 이외에는 반드시 공사는 지켜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다, 아프다 등등은 공사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계약사항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5~10%, 중도금3회로 나뉘어, 잔금 10%가 적당합니다. 이 돈은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적용되는게 맞겠지만, 보통 계약금10%, 잔금은 10~20%를 남겨두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모자르다고 중도금, 잔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혹여라도 업체가 먼저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절대 지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나뉘어 중도금1,2,3 이런식으로 나누시고, 공정별로 목공사완료시, 페인트 완료시 이렇게 명시를 해둔 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TIP. 공사기간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12%이자지연발생을 적시하여야 하고, 공시기간이 최소 7일 이상 공사지연발생시 본 공사는 파기되고 공사중단에 따른 책임은 업체가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업체에게 허락을 구하고 공사를 파기한다는 이상한 행태를 안해도 됩니다.
TIP. 기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기존 업체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단된 상황에서는 전화X 문자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년 00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00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완료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는 파기되고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업체가 진다." 라고 적시해 두면 좋습니다.
가게
가게는 꾸며놓는 매장이 있는 반면 창고형태로 운영하는 곳들도 많고, 집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보니 가게는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
턴키는 도면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면도 없이 진행하는 곳은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D를 요구하면 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감리
현장에 작업자 또는 감리자가 상시로 상주하여 공사를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리자가 없거나 상주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오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작업자만 보내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영업업체' 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견적만 따서 어떻게든 저렴한 인건비나 턴키로 재하청을 주는 영업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리에 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기록을 통해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정리
1.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 포트폴리오 확인:
- 업체의 과거 시공 사례를 통해 전문성과 스타일을 파악합니다.
-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비교합니다.
- 상세 견적서 요청:
- 자재 항목, 수량, 인건비, 운송비 등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견적서를 요구합니다.
- 현장 상황(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전달하여 정확한 견적을 받습니다.
- 최소 3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 견적서에 철거,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항목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적혀져 있는 견적서는 피해야합니다.
- 상세 계약서 작성:
- 공사 범위, 기간, 자재, 마감재, A/S 조건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비율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 공사내용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견적서를 최종 작성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감리 확인:
-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공사 과정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가게 및 도면 확인
- 가게는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턴키는 도면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면도 없이 진행하는 곳은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D를 요구하면 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 공사 범위, 기간, 자재, 마감재, A/S 조건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명확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비율과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 중도금은 공정별 완료 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 잔금은 하자 보수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 공사 지연 시 책임 소재 명시:
- 공사 지연 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 발생 조건을 명시합니다.
- 공사 지연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 파기 및 손해 배상 조건을 명시합니다.
- 기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기존 업체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단된 상황에서는 전화X 문자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년 00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00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완료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는 파기되고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업체가 진다." 라고 적시해 두면 좋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 등을 확인합니다.
- 공사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는 하시는 분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업체가 공사를 완전히 이행하였을경우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증보험을 토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가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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