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을 때 생활비 지원 받기 - 잡학다식 베베토
생활정보 / / 2025. 4. 17. 12:46

입원했을 때 생활비 지원 받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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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보장 정책입니다. 입원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저소득층 시민의 생계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차상위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3. 입원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해당 수급자는 다른 제도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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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3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연간 90일(최대 27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입원 기간 종료 후 신청 →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1. 입원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2.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서울시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3. 필요한 서류:
      • 입원확인서
      •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실입원 기간만큼만 지급되며, 외래 치료는 제외
    • 응급실 또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일부 입원 형태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유사 사업(예: 생계급여) 참여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어디서 더 알아볼 수 있나요?

    • 서울시 복지포털:https://welfare.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전반의 복지정보 문의 가능
    •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실제 신청 및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짐

    조금은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입원생활비를 지원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저소득 상태에서 입원 중 생계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한 긴급한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퇴원 후 신속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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