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 가이 - 인테리어하는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3. 8. 18:48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 가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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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제도 가입요건 및 주요 내용과 함께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근로자는 퇴직 시 요건 및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는 폐업할 경우 대비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습니다. 이때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
    • 지원 내용: 기초일액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본인의사여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2012.12.2 법 시행일 이전 가입자는 실업급여는 가입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을 원하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정,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를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고유번호 등은 시설대표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 희망자
    •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

    지원 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실업급여 지급: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폐업한 자영업자 모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는 가입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가능 대상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 경영악화 : 6개월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액 전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등
    •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동거친족 간병, 질병 부상,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 출산 등

    4. 자영업자 지원사항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총 7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가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1)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2.25%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2)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 기간 별 지급일수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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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고 1개월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total.comwel.or.kr

    온라인 가입 절차

    )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후 홈페이지 로그인
    2) 사업장 선택 후 민원 접수 / 신고
    3)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선택
    4) 고용보험 가입신고


    6. 실업급여 신청안내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2.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 실업급여 신청: 고용지원센터 (전화: 1350)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영업자 실업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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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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