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차단 총력? 정부, 규제·금융 가용 수단 동원 - 인테리어하는 베베토
생활정보 / / 2025. 3. 19. 10:28

집값 상승 차단 총력? 정부, 규제·금융 가용 수단 동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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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시장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집값 상승 차단 의지 천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9일, 최근 주택 가격 불안 확산 우려에 대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력한 대응 예고: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조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까지 강구할 예정입니다.

    •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추진:
    • 집값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투기 거래 엄단: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및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상승:
    •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
      • 대출 및 금융 혜택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 세제 혜택 강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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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투기 막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해제 등 동향까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 토지거래허가제 정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투기적인 토지 거래 억제
      • 지가 급격한 상승 방지
      • 국토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 합리적인 토지 이용 도모

    • 지정 요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우려, 지가 급격 상승 또는 상승 우려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됩니다.

    •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매매, 증여, 교환 등)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 및 이용 의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지,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공익사업 등 목적에 따라 의무 기간 상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여 매매나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동향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이유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와 송파구 (잠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제외하고 해제했습니다. 이는 약 5년 만의 해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및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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