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총정리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4. 25. 19:39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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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감면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로, 초기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대상자 요건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창업 시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자 (※ 2025년 현재는 기간 연장 여부에 주목)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혜택 강화
    창업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신규 창업 (기존 사업 양수 불가)


    청년 감면 신청제도


    💸 감면 혜택 내용

    📌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감면

    • 감면 비율: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최대 100% 감면
    • 수도권 지역: 최대 50% 감면

    📌 감면 기간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 감면 대상 세금

    • 소득세 (개인사업자)
    • 법인세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감면 대상 아님


    📑 신청 절차

    1. 창업 및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청년창업 감면신청서 제출
      •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첨부
      • 감면을 원하는 과세연도에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됨
    3. 세무서 검토 및 감면 승인

    ⚠️ 유의사항

    • 감면 대상 업종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확인 필수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감면 불가
    • 감면 기간 중 업종 변경, 지역 이전 시 감면 혜택 중단 가능
    • 부정 수급 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감면 업종 예시 (2025년 기준 일부)

    업종감면 여부
    앱 개발, 웹 서비스 운영 가능
    제조업 (식품, 전자부품 등) 가능
    음식점, 카페 불가 (단순 서비스업 제외)
    부동산 임대, 도소매업 불가 (제외 업종)

    ※ 반드시 국세청 고시 <2025년 청년창업 감면 업종 안내> 확인


    📌 요약

    대상 만 15~34세 청년 창업자 (병역이수자는 연장)
    혜택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감면 (최대 100%)
    조건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제조/IT 업종 등
    신청 방법 세무신고 시 '청년창업 감면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업종 제한, 부정 수급 주의, 기간 엄수 필수


    청년 감면제도 신청방법



    귀하의 상황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주요 요건: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일 것 (2020년 7월 사업자등록 당시 기준).
    • 창업: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제조업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음.
    • 감면 기간: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 (감면율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름).

    귀하의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1. 2020년 7월 당시 귀하의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생애 최초 창업 여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창업 지역: 사업장을 등록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 2020년 7월 사업자등록 당시 만 34세 이하였고, 생애 최초 창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셨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폐업 시점은 감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회계사무소에서 무기장 신고를 진행하셨으므로,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계사무소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적용 가능성을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은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사무소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7월 사업자등록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셨고 생애 최초 창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종소세 신고 시 회계사무소와 자세히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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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TIP

    • 청년창업 감면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 혜택을 넘어서 정부가 청년 창업자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려는 기반 정책입니다.
    • 창업 전에 사업 아이템과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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