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미만 일용직 근로자 과세 여부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4. 21. 18:17

15만원 미만 일용직 근로자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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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먼저:

15만 원 미만이어도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과세 기준과 일용직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결정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수가 3개월 미만이며, 정기적이지 않은 고용 형태여야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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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소득의 과세 기준

  •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 단, 일용직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간소화됩니다.

💡 과세 방식 요약:

구분 세부내용
지급금액 일급 + 식대 + 교통비 등 전액 포함
일용직 과세 기준 일급에서 15만 원 공제 후,초과 금액에 대해 6%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즉, 총 6.6%)
15만 원 이하 지급 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없음 = 결과적으로 세액 “0원” → 과세대상이지만 납부세액 없음

🧾 지급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세금이 0원이어도 반드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 2021년부터 제도 변경으로 인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분기별 제출 필수입니다.
    • 1일만 근무해도 15만원 미만이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예시로 쉽게 정리:

A씨가 2025년 4월 10일에 하루 일용직으로 일했고, 1일 일당이 130,000원이었습니다.

  • 130,000원 - 150,000원 공제 불가 (아래임)
  • 과세표준 = 0 → 소득세 = 0, 지방소득세 = 0
  • 그러나 지급명세서에는 해당 일당 및 정보 기재 필요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메뉴에서 등록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비과세 여부 ❌ 아님 (단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 과세대상)
지급명세서 제출 ✅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의무 있음
소득세 계산 기준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6% + 지방소득세 10%
제출 방식 홈택스 → 분기별 제출 (2025년 1~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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