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삭제 방법 ( 신고한 모든 세목 가능)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4. 21. 17:10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삭제 방법 ( 신고한 모든 세목 가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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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로 잘못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실제삭제방법

    저는 신고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를 잘못해서 정정신고, 수정신고가 아닌 삭제를 통해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개인 명의로 신고한 지급명세서 ‘작성취소’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클릭
    3. 잘못 제출한 세목에서 지급명세서 검색 후 선택
    4.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신고제출 목록에서 선택 후 확인
    5. 신고번호, 성명, 신청인 자동 입력되고 연락처 기입후 [다음] 버튼 클릭

    ⚠️ 참고:

    •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출기한 전이라면 작성취소 가능
    • 제출기한 이후라면 정정신고 절차로 가야 함 (이때는 서면신고 or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필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세금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탭을 선택합니다.

     

    작성했던 세목을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이 진행 됩니다.



    ✅ 2단계: 사업자 명의로 재신고

    1. 홈택스에 **사업자 전환**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 직접 작성 제출
    3. 정확한 귀속월, 근무일자, 지급금액 등 입력
    4. ‘과세’ 구분 선택 → 소득세 자동 계산

    ❗ 주의할 점

    항목 주의내용
    작성취소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까지만 가능 (예: 1~3월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정정신고 제출기한 이후라면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세무서 직접 문의 필요
    사업자 제출 기준 홈택스는 로그인 계정 기준으로 명의가 결정되므로, 꼭 사업자 로그인 상태에서 제출해야 유효

    ✅ 실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으로 제출한 것도 유효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급 주체가 사업자인데 개인으로 신고했다면 형식상 잘못된 제출입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작성취소 후 다시 사업자 명의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취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이 경우 정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 ‘정정제출’ 메뉴로 이동해서 잘못 제출한 건의 ‘기존 제출 내역’ 기준으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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