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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지급명세서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자로 잘못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실제삭제방법
저는 신고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를 잘못해서 정정신고, 수정신고가 아닌 삭제를 통해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개인 명의로 신고한 지급명세서 ‘작성취소’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클릭
- 잘못 제출한 세목에서 지급명세서 검색 후 선택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신고제출 목록에서 선택 후 확인
- 신고번호, 성명, 신청인 자동 입력되고 연락처 기입후 [다음] 버튼 클릭
⚠️ 참고:
-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출기한 전이라면 작성취소 가능
- 제출기한 이후라면 정정신고 절차로 가야 함 (이때는 서면신고 or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필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이 진행 됩니다.
✅ 2단계: 사업자 명의로 재신고
- 홈택스에 **사업자 전환**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 직접 작성 제출
- 정확한 귀속월, 근무일자, 지급금액 등 입력
- ‘과세’ 구분 선택 → 소득세 자동 계산
❗ 주의할 점
항목 | 주의내용 |
작성취소 가능 기간 |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까지만 가능 (예: 1~3월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
정정신고 | 제출기한 이후라면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처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세무서 직접 문의 필요 |
사업자 제출 기준 | 홈택스는 로그인 계정 기준으로 명의가 결정되므로, 꼭 사업자 로그인 상태에서 제출해야 유효 |
✅ 실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으로 제출한 것도 유효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급 주체가 사업자인데 개인으로 신고했다면 형식상 잘못된 제출입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작성취소 후 다시 사업자 명의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이미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취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이 경우 정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 ‘정정제출’ 메뉴로 이동해서
잘못 제출한 건의 ‘기존 제출 내역’ 기준으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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