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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구입 시 세제 혜택 및 1가구 2주택 특례 정리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했습니다.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대상 지역: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83개 지역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제외)강원도 (홍천군, 양양군 등), 경상북도 (영주시, 의성군 등), 전라남도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등),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등)주택 요건:공시가격 4억 원 이하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세제 혜택: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한..
2025. 3. 27. 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