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하우스 구입 시 세제 혜택 및 1가구 2주택 특례 정리 - 잡학다식 베베토
생활정보 / / 2025. 3. 27. 04:36

세컨드하우스 구입 시 세제 혜택 및 1가구 2주택 특례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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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특례를 도입했습니다.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

    • 대상 지역:
        •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83개 지역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제외)
        • 강원도 (홍천군, 양양군 등), 경상북도 (영주시, 의성군 등), 전라남도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등),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등)
    • 주택 요건: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 세제 혜택: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한도 12억 원으로 상향,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양도소득세: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1가구 2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
        • 적용 지역: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도시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외 읍·면 지역 및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시 동 지역
        • 주택 요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한옥 4억 원 이하)
        • 취득 시기: 2025년 말까지
        • 보유 기간: 3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
        • 조건: 기존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특이 사항: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3년 이내 처분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조건: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 양도
        • 특이 사항: 사실혼 동거 제외
    • 합가 목적 주택:
        • 조건: 부모 만 60세 이상, 합가 후 10년 이내 1주택 양도, 양도 주택 2년 이상 보유
        • 특이 사항: 배우자 직계존속 합가 시 동일 혜택
    • 경기도, 인천 세컨드 하우스 관련 사항
        • 경기도, 인천은 현재 세컨드 하우스 세제 혜택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님.
        •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
        • 그러므로 세컨드 하우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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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적용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연천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와 무주택자 기준:

    • 일반적인 기준: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의 가격이나 크기는 유주택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무주택자 기준:
      •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이나 특별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공공주택 청약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품에서는 특정 기준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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