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feat.직원고용 및 4대보험가입방법) - 잡학다식 베베토
카테고리 없음 / / 2024. 12. 13. 22:19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feat.직원고용 및 4대보험가입방법)

목차

    반응형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일까? 

    의무!

    4대보험 가입하기

    그렇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업장 4대보험 가입신고

     1) 사업장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사업장 가입신고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

    - 사업장 성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2. 근로자 4대보험 가입

      1) 직원신고

          직원채용 후. 해당 직원의 입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취득신고서를 제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취득 신고를 진행

     

     2) 제출서류

     

        -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고용계약서

     

    ★ 오프라인은 각 지사를 방문하면 되지만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및 신고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3. 보험료납부

    - 매월 급여에서 직원과 사업주 부담비율에 따라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 건강보험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 장기용양보험 별도

      ▣ 고용보험 0.9~1.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등 (사업주 전액부담)

    ♠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차이가 나는데, 2025년도 서울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서울외국인포털 참조

     

     

    서울외국인포털 참조

     

     

     

    서울시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그럼 월급으로 따지면 246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4대보험료 계산

     

     

    이러한 경우 사어부는 255,330원을 납부하며

    근로자는  231,33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 납부액은 486,660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로 근무를 했을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
    4대보험 계산

     

    사업주는 155,690원

    근로자는 141,050원
    총 296,7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한 %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2024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pdf
    1.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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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건 단순계산이고
    비과세액과 부양가죽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월급 246만원이었을 경우 4대보험 지출액은 231,330원이었는데
    비과세액과 부양가족1명이었을 때 212,520원으로 

    단순계산때보다 부양가족수로 인하여 18,810원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월급 150만원이었을 경우
    단순계산으로는 141,050원이었는데
    부양가족수로 인하여 122,240원으로 18,81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해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해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로써 부담감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정부에서는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1인사업자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료 지원도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별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을 해주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80%을 제외 하고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지원을 지자체별로 20~100%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알아보기


    고용보험 납부금

    두리누리 지원액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신청하는 방법도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일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그렇다면 위에서 입금에 대한 실업급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이버 실업급여액 비교 : 월급246만원 VS 월급150만원

     

     

    사람인 실업금여액 월급150만원

     

    사람인 실업금여액 월급246만원

     

     

     

    실업급여에 대한 차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대비를 해야되는데 실직을 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와 근로자가 내는 비용은 지원금을 통해 입금150만원 기준으로 

     

    183,710원을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지원금 근로자지원금
    국민연금 67,500 67,500 54,000 54,000
    건강보험 53,170 53,170    
    요양보험   10,370    
    고용보험 17,250 13,500 13,800 10,800
    산재보험 10,890      
    근로소득세   20,880    
    지방소득세   2,080    
    합계 148,810 167,500 67,800 64,800
    납부할 보험료 183,710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을 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추후 국민연금을 타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최대70%)까지 지원을 하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까지만 지원을 해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월 보험료의 25%는 본인 부담시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해주고 가입기간은 추가 산입이됩니다

     

     

     

    국민연금지원금

     

     

    이상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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