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하면 월 30만 원! - 잡학다식 베베토
생활정보 / / 2025. 5. 2. 11:3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하면 월 30만 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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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하면 월 30만 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고 있다면,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제도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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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요건

      • 근로자가 정년(60세 이상)을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증빙 가능해야 함

     

    💼 사업주가 얻는 혜택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령층 일자리 유지와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2. 필요 서류: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3. 심사 후 분기별로 지급

    ⚠️ 유의사항

      • 정년 설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지급 거절 가능
      • 사업장 내 인위적인 구조조정 발생 시 감액 또는 중단

    🔗 참고 사이트


    60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고용노동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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