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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받는 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되어 조건만 충족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 제도 개요
- 대상: 만 15~34세 청년 (2023년 이후 취업자 기준)
- 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 차감 (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
- 취업 형태: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
- 감면율: 소득세 90% (연 150만 원 한도)
- 감면 기간: 최대 5년
- 제외 대상:
- 회사 임원, 최대주주 또는 그 친족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자
📌 조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초 취업자에 한해 적용 (이직자 불가)
- 중소기업 기준 확인 필수 (세법상 요건)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시 전환일 기준)
✅ 감면 혜택
구분 | 감면율 | 감면기간 | 연간 한도 | 총 혜택 한도 |
청년 | 90% | 5년 | 2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예시: 연소득 3,000만 원 청년의 경우, 연간 180만 원(90% 감면) 절약 가능
📝 신청 방법
- 입사 시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원천징수 시 자동 적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감면 내역 확인 가능
- 근로자:
-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복무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등
- 회사:
- 근로자 신청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 주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 회사의 업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기준에 부합해야 함 (컴퓨터 학원 포함 2024년 추가).
- 늦은 신청: 과거 5년 이내 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이직 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내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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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35세에 취업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만 34세 이하만 해당 (단, 군복무 기간 차감 시 예외
Q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전환 시 적용되나요?
아니요.최초 취업 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같은 월급이라도 세금이 줄면 실제 수령액이 다릅니다.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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