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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A to Z: 회수부터 수령까지 완벽 가이드
공탁금은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전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이 생기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공탁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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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조회
- 관할 법원 공탁계 접수창구 방문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필요시)
공탁금 회수/수령 방법
- 공탁금 존재 확인 (위 조회 방법 참조)
- 출급청구서 작성 (법원 양식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공탁기록에 등록된 인감과 일치해야 함)
- 권리증 (공탁통지서 등)
- 관할 법원 공탁계 제출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입금 (보통 1-2주 소요)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상세
단계 | 내용 | 비고 |
---|---|---|
1. 청구권 확인 |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있는지 확인 | 공탁목적, 조건 확인 필수 |
2. 서류 작성 | 출급청구서,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3. 제출 | 관할 법원 공탁계에 서류 제출 |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4. 심사 | 법원의 출급 적격 여부 심사 | 보통 7-10일 소요 |
5. 출급 | 심사 통과 후 지정계좌로 입금 | 수수료 발생 가능 |
공탁금 회수청구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공탁목적에 따라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공탁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효력 발생
공탁금 포괄계좌신청
여러 건의 공탁금을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자
-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출급청구서
- 장점: 여러 공탁금 통합 관리, 출급청구 절차 간소화
공탁금 소멸시효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며,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 압류와 제3채무자
채권자가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채무자(공탁기관)는 압류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 압류 절차: 채권자 신청 → 법원 압류명령 → 공탁기관 통지
- 제3채무자 의무: 압류된 금액은 출급 정지
공탁금 회수동의서
공탁금을 대리인에게 회수하도록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수동의서 필수 내용: 위임인/수임인 정보, 위임 사항, 위임 기간, 인감 날인
※ 공탁계에 등록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방법
-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인증 후 공탁금 조회
- 온라인으로 출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진행 상황 온라인으로 확인
공탁금 찾는 방법 요약
1. 전자공탁시스템 또는 관할 법원에서 공탁금 존재 확인
2. 출급청구서 및 필요 서류 준비
3. 관할 법원 공탁계에 서류 제출 (온라인 가능)
4. 심사 후 지정계좌로 입금
※ 소멸시효(10년) 경과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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