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폐업 손실 보상 가능 여부 - 잡학다식 베베토
惡 : 법法 / / 2025. 3. 16. 23:05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폐업 손실 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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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중이던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폐업 손실 보상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


1.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A씨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경우: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계속 지원 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치료 종결(치료비 지원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등을 근거로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 대인보상:A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대인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으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만약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손실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

A씨가 사고로 인해 식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손해(일실수익)**도 배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 가능 손해 항목:

  1. 치료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
    • 예를 들어, A씨가 사고 전 월 5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려면 세무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완치 후에도 식당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업한 손해
    • 만약 후유장해로 인해 더 이상 식당 운영이 어렵다면, 예상되는 **장래 소득(일실수익)**을 계산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세무자료,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수입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3. 가게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
    • A씨가 사고로 인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다면, 이로 인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사고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보험사가 A씨의 폐업 손실을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보험사는 "다른 방식으로 식당 운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서(후유장해 인정) 및 회계 자료(수입 감소 증빙)등을 통해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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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제기 기한(소멸시효)

A씨가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 형사사건이 수반된 사고(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 즉, A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사고 후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정리 및 조언

치료비는 계속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에서 치료 종결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할 것
✔ **폐업 손실(수입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세무자료, 소득 증빙 등)를 준비해야 함
소송을 고려한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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