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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판사의 판결은 법령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떠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원고, 피고인, 참고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하는 자의적, 편향적 사고를 가진 불량판사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증거,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빙성 있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무너진 독단적이고 위선적 판결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였음에도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참고인 진술만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려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 헌법소원 2001 헌마123)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마123 전원재판부〔취소〕 [불기소처분취소] [헌공59, 780]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예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주장의 증거로는 믿기 어려운 참고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음에도 피의자 변명을 받아들여 '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된 만큼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중 목격자의 진술은 없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신빙성 있는 정황증거가 있고 사건경위로 볼 때 피의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불기소처분의 위헌 신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찰, 검찰권 남용에 해당되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거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 특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소송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소원의 대상과 필요성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의 작용이나 입법의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기본권 구제의 최후 수단으로, 일반 재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2. 헌법소원 청구 절차
헌법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된 기본권, 침해 행위, 구제받고자 하는 사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제출된 청구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2) 첨부서류
청구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제 25조 제3항, 법제 70조에 의한 대리인선임 위임장 또는 국선대리인선정통지서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당해법원에 신청하였던 위헌제청신청서, 기각결정문, 소장 등
(3) 보충성 요건 충족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 재항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상 구제절차를 이행하여도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할 수 없거나 구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소원심판 각하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요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종결합니다: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 국선대리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헌법소원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기간 준수: 헌법소원은 침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필수: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선대리인(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 기타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 방법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
- 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선정 절차
- 신청자가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를 제출
- 헌법재판소가 심사 후 국선대리인을 지정
-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절차 진행
4) 유의점
- 무조건 국선대리인이 지정되는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가 경제적 사유를 심사한 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선임
- 국선대리인 지정이 거부되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5. 결론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구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문제로 인해 헌법소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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