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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변경사항 및 상장폐지 예정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상향
-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을 2026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
-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 매출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코스피: 100억→200억→300억원, 코스닥: 50억→75억→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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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미달 기준 강화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만 1년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
기업분할 후 존속법인 관리 강화
-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
상장폐지 심의기간 및 개선기간 축소
- 코스피: 최대 개선기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 코스닥: 최대 개선기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
- 속개제도의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화
투자자 보호 조치
- 상장폐지기업부 신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 지원
- K-OTC 등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
이 제도 개선의 목적은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준이 낮아 지난 10년간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선된 기준 적용 시 코스피의 약 8%, 코스닥의 약 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이후 상장폐지 예정 종목
(※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 012620 (KOSPI)-원일특수강
- 상장폐지일: 2025년 5월 10일
- 사유: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 036670 (KOSPI)-KCI
- 상장폐지일: 2025년 5월 15일
- 사유: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 041440 (KOSDAQ) - 현대에버다임
- 상장폐지일: 2025년 5월 20일
- 사유: 자발적 상장폐지 (MBO 추진)
- 950130 (KOSDAQ) - 엑세스바이오
- 상장폐지일: 2025년 6월 1일
- 사유: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상장폐지
- 322000 (KOSDAQ) - HD현대인프라코어
- 상장폐지일: 2025년 6월 15일
- 사유: 기업결합으로 인한 상장폐지
🔍상장폐지 예고 중인 주요 종목 (추가 주의 필요)
- 삼부토건 (KOSPI): 재무부적격 가능성 ↑ (2025년 7월 예정)
- 태영건설 (KOSPI): 부도 위기로 상장폐지 우려
- MIT (KOSDAQ):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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