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원 환자 사망 사건: 인권위, 병원장 등 수사 의뢰 - 잡학다식 베베토
카테고리 없음 / / 2025. 3. 19. 17:22

유명 정신과 의원 환자 사망 사건: 인권위, 병원장 등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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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 여러 방송에 출연한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혐의로 병원장, 주치의,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해당 병원에 보호 입원한 환자가 격리 및 신체 보호대 결박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지시·방조: 병원장이 의료진에게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적절한 격리·강박: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와 '5포인트 강박'(가슴, 양 손목, 양 발목, 목 결박)이 시행되었습니다.

  • 미흡한 환자 관리: 사망 전날부터 환자에게 배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진료나 세밀한 상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 허위의 공격성 기록: 강박 사유 중 하나로 환자의 공격성이 기록되었으나, CCTV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당직의사의 부재: 당직실이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응급 후송 전까지 당직의사의 회진이 없었습니다.

인권위의 제도 개선 촉구 및 권고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조치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권고: 입원 환자 격리·강박 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강박 사실을 보호의무자 및 행정관청에 통지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선 촉구: 정신장애인 강박 관련 지침에 설명 의무 외 추가적인 보호 조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부천시장 및 병원장 대상 권고: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직원 직무 교육 실시, 당직 의료인 근무 규정 명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권고: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강박 관련 법규 개정 및 시행규칙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양재웅 환자 사망 사건 개요


양재웅 환자 사망 사건은 의료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 시스템적 문제, 환자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2.사건의 주요 내용

환자 상태: 양재웅 환자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중이었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 과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 미스나 처방 오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사망 원인: 환자의 사망 원인은 치료 지연 또는 잘못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추정됩니다.

법적 조치: 유가족은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건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3.사건의 사회적 파장

의료 시스템 논란: 이 사건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환자 권리 보호: 환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 요구: 사건을 계기로 의료 사고 예방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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