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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6월 시행: 음주 사고 후 술 추가로 마셔도 형사처벌
오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 방해, 어떻게 처벌되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음주 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
“음주 운전은 예측 가능한 살인 행위이며, 측정 방해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

‘김호중 방지법’의 배경
이 법안은 2023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측정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자, 국회는 2023년 11월 해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경찰의 대응: 차량 압수 및 무관용 원칙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고의성이 짙은 음주 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까지 검토합니다:
-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음주 적발
-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 측정 방해 및 도주 시도
실제로 지난해 서울경찰은 41대의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2025년 3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사고 차량을 즉시 압수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가능 조건
구분 | 내용 |
① 상습 음주운전 |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적발 |
② 음주 사망 사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③ 면허 취소 수준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사고 |
④ 음주 측정 방해 | 고의적 측정 거부, ‘술 타기’ 포함 |
⑤ 도주 또는 경찰 방해 | 현장 도주, 측정 불응 시도 |
음주 사고 형사처벌 강화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음주 사고와 측정 방해를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맺음말
음주운전은 더 이상 관용의 여지가 없는 고위험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 후 고의적 행위를 통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김호중 방지법을 통해 엄정히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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