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5평 단독주택 2층 리모델링 및 1층 일부 공사 요약
공사 개요
- 2층 리모델링: 싱크대 필름 공사, 단열, 샷시, 화장실 문, 도배, 장판, 신발장, 선반 등.
- 1층: 문 4개 변경, 페인트 작업.
- 총 공사 비용: 약 3100만원.
- 공사 기간: 12월 23일 ~ 1월 10일.
- 잔금 입금: 1월 17일.
- 입주일: 1월 18일.
지급 내역
2023년 12월 21일 | 계약금 950만 원 |
2023년 12월 27일 (기존 12월 28일 선지급요구) | 중도금 950만 원 |
2024년 1월 3일 (기존 1월 3일 선지급요구) | 중도금 950만 원 |
2024년 1월 17일 | 잔금 200만 원 (원래 330만 원, 30만 원 할인) |
신발장 별도 설치 | 55만원( 본인부담) |
공사진행상항
- 1월 7일: 공사관계자 독감으로 인해 공사 중단.
- 1월 12일: 석고보드 부착.
- 1월 15일: 도배 완료.
- 1월 16일: 장판 및 화장실 타일 작업, 천장 마무리 미완료.
- 1월 17일: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입주 청소 진행.
- 1월 18일: 입주.
추가작업 및 문제점
- 공사 기간 지연 (독감 등의 이유)
- 잔금 지급 전 공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청소 진행
- 1월 18일 입주 후에도 신발장, 중문, 1층 문짝, 싱크대 필름, 화장실 천장, 콘센트, 선반, 가림막 등 미흡한 부분 발생
- 신발장 미설치로 2주 이상 신발 방치하여 개인적으로 설치 (비용 : 55만원)
- 3월 4일 이후 현재까지 1층 현관문, 장판, 선반, 실리콘 마감 등 미완료 상태
소비자평가
공사 기간 지연, 미흡한 마무리, 추가 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소비자의 현재 상황
- 스트레스 상황: 사장님과의 전화 및 연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화는 받지만, 카카오톡으로는 사과하며 기다려달라는 상황.
- 면허 문제: 사업자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미응답 시 신고예정.
- 사업자 정보: 사업자는 공사관계자의 아내 명의, 아내의 전화번호 미제공.
- 법적 조치 고려: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면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은 공사가 얼마 없어 가능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는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보증은 없습니다.
- 감정적 고통: 두 달 동안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를 제공해 주었어야 더 명확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우선 연말연초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부분과 19일 동안 3,100만원이 지급될 공사였는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내용증명없이 카톡, 문자로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사업체와 공사파기보다는 유지을 하시고 현재 시점에 공사지연과 공사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계속되는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공사파기를 카톡, 문자로 통보를 하시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신 후 이 비용 및 공사지체( 마감한 날)된 일 수에 맞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지체상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연12%입니다.
소비자가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 일 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1월 17일이 공사기한인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입주를 한 이유에 대하여도 추후 법정에서 소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발장을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공사업체와 협의를 하였습니까?
이 부분은 공사업체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소비자가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공사업체가 소비자의 공사비용을 지급할 사유가 있었는지을 따지게 됩니다.
신발장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시공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상이 된 부분이라면 이 금액을 차감되어야 하기에 소비자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면허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으로 업체와이프명의이면 가족간 타의명입니다.
공정이 적절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공사들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판단해보았습니다.
12월23일 | 12월24일 | 12월25일 | 12월26일 | 12월27일 | 12월28일 | 12월29일 | 12월30일 | 12월31일 | 1월1일 |
철거 | 전기 | 전기 | 화장실 목공 |
화장실 목공 |
화장실 목공 |
목공 | 샤시 | 주방타일 | |
1월2일 | 1월3일 | 1월4일 | 1월5일 | 1월6일 | 1월7일 | 1월8일 | 1월9일 | 1월10일 | |
도어 | 화장실 (SMC,도기) |
중문 신발장 |
싱크대필름 | 도배 | 조명/장판 | 입주청소 |
위에 공정을 보더라도 공사내용이 불분명하지만 15평에 3100만원이면 과도한 지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싱크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바닥공사도 하였는지, 보일러시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정별에 맞춰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떤 공사를 하였는지, 언제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개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2월23일 | 12월24일 | 12월25일 | 12월26일 | 12월27일 | 12월28일 | 12월29일 | 12월30일 | 12월31일 | 1월1일 |
철거 | |||||||||
1월2일 | 1월3일 | 1월4일 | 1월5일 | 1월6일 | 1월7일 | 1월8일 | 1월9일 | 1월10일 | 1월 12일 |
마감일 | 석고보드 | ||||||||
1월 13일 | 1월14일 | 1월15일 | 1월16일 | 1월17일 | 1월18일 | ||||
도배 | 장판 | 미완료상태입주청소 | 입주 |
공정을 짜는 것은 어떻게 공사를 순서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사관계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정리
- 계약서 및 견적서의 중요성: 계약서는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가 제공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공사 기간 및 비용: 연말연초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19일 동안 3,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없이 통보 가능: 현재 시점에서는 내용증명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사 파기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과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체 상금: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다면, 연 12%의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나 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설치 문제: 신발장 설치가 공사업체와 협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소비자가 직접 시공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업체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면허 여부: 면허 여부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업체가 아내 명의라면 가족 간의 명의 사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정성 검토: 어떤 공사들이 진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인 판단만 가능합니다. 공사 내용을 명확히 해야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정리
1.계약서 및 견적서의 중요성
- 법적 근거: 민법 제105조(계약의 성립) 및 제536조(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확인 사항: 계약서와 견적서가 제공여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문서 요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나 다른 증거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2.공사 기간 및 비용
- 법적 근거: 민법 제563조(이행기) 및 제566조(이행지체)에 따라 공사 기간과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공사 기간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이 없으면,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지급 내역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공사 지체 및 손해배상
- 법적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7조(지체상금)에 따라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다면, 연 12%의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나 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공사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4.신발장 설치 문제
- 법적 근거: 민법 제680조(준공) 및 제681조(하자의 보수)에 따라 공사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신발장 설치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공사지체로 소비자가 직접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체가 지급할 의무는 별개이기에 공사업체도 동의 또는 알고 진행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면허 여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 법적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은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 대상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며,「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족 간 명의 사용이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 확인 사항: 면허 여부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아내 명의라면, 명의 도용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6.법적 조치
- 내용증명 및 고소: 민사소송법 제248조(내용증명)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지만, 문자, 카톡으로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7.공정성 검토
-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3조(공정한 거래)에 따라 공사업체와의 거래는 공정해야 합니다.
- 검토 사항: 공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를 통해 공사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관련 증거와 문서를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는 증거수집을 해주지 않고 영화, 드리마에서 보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제3자를 얼마나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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