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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1%의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실수요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지방 이주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제도 변화의 효과
예를 들어, 가족 거주용으로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올해 충남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지역 내 공시가격 1억5000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3주택자에 해당되어 8% 취득세(1600만원)를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200만원만 부담하게 되면서 14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정책의 기대 효과
“지방 주택시장에 수요를 유도해 거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 1. 재산세 (2025년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계산 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5년 기준 유지)
- 과세표준 = 2억 × 60% = 1억2,000만 원
- 재산세율 (주택 과세표준 0.6억 초과 ~ 1.5억 이하): 0.15%
- 재산세 = 1억2,000만 원 × 0.15% = 180,000원
👉 하지만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붙어요:
- 지방교육세: 180,000 × 20% = 36,000원
- 도시지역분 (대부분 지역에서 과세): 1억2천만 원 × 0.14% = 168,000원
✅ 최종 재산세 합계:
₩384,000 (38만 4천 원)
※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엔 약 21만 6천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 2.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에 부동산 자산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
공시가격 | 2억 원 (재산 공제 후 적용) |
재산공제 | 5,000만 원 (기본 공제) |
과세 기준액 | 2억 - 5천만 = 1억5천만 원 |
보험료 반영 | 1억5천만 원 → 약 13등급~14등급 |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소득 등 3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등급으로 계산됩니다.
✅ 예상 국민건강보험료:
월 110,000 ~ 140,000원 수준
※ 실제 소득이 없다면, 순수 재산만 반영되어 10만 원 초반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요약 정리
재산세 | 38만 4천 원 | 도시지역 기준 |
건강보험료 | 월 11~14만 원 | 지역가입자, 소득 無 가정 |
📌 추가 팁: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세금 감면 적용 제외되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 건보료는 소득 수준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직장/지역가입 여부 + 자동차 유무 + 연소득”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맺음말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고려하는 다주택자에게 유의미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세 완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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