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 대출(빚)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대출 반영 여부
소득인정액 계산
2025 복지정책
차상위계층 혜택
📌 핵심 답변
"대출(빚)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차상위계층 선정 시 최종 재산가액에서 부채 금액을 뺀 순자산으로 평가"
1. 차상위계층 재산 평가 원칙
차상위계층은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요 재산 항목
재산 유형 | 계산 방법 | 비고 |
---|---|---|
부동산 | 시가표준액 × 70% | 주거용 1가구는 부분제외 |
금융재산 | 잔액 전액 | 예금·주식·보험 등 |
자동차 | 시가 × 80% | 경차는 500만원 한도 |
대출(부채) | 전액 차감 | 원금+이자 합계 |
2. 대출(빚) 반영 상세 규정
인정 조건
- 유효한 대출 계약서 존재 시에만 인정 :cite[4]
- 신용대출·담보대출 모두 포함 (카드론 제외)
- 대출 잔액 기준 (원금+미납이자)
주의사항
- 대출금 사용처 확인 필요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지출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채 인정 불가
- 가족 간 차용금은 증빙서류 필수
3. 지역별 재산기준 (2025년)
지역 | 재산한도 | 금융재산한도 |
---|---|---|
서울 | 9,900만원 | 1,0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800만원 |
광역시 | 1억7,000만원 | 1,200만원 |
기타 지역 | 5,300만원 | 500만원 |
* 재산한도는 부채 차감 후 순자산 기준
💡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 총재산: 주택 8,000만원 + 예금 500만원 = 8,5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
- 순자산: (8,500 - 3,000) = 5,500만원
- 결과: 서울 재산한도 9,900만원 미만 → 기준 충족
4. 차상위계층 선정 절차
- 소득·재산 확인: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역별 재산기준 검토
- 신청서류 준비:
- 대출계약서 (원본+사본)
-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부채잔액확인서
- 주민센터 방문: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심사기간: 약 30일 소요
⚠️ 부채 인정 불가 경우
-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제외)
- 연체 3개월 초과 대출
- 증빙서류 미비한 가족 차용금
- 도박 등 비생활필수적 용도 대출
5.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 의료 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산점
- 교육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 생활 지원: 에너지바우처 15만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복지정책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