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과 대출도 재산일까? - 잡학다식 베베토
카테고리 없음 / / 2025. 5. 10. 14:00

차상위계층 재산기준과 대출도 재산일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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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 대출(빚)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대출 반영 여부 소득인정액 계산 2025 복지정책 차상위계층 혜택

    📌 핵심 답변

    "대출(빚)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차상위계층 선정 시 최종 재산가액에서 부채 금액을 뺀 순자산으로 평가"

    1. 차상위계층 재산 평가 원칙

    차상위계층은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자산 = (총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요 재산 항목

    재산 유형 계산 방법 비고
    부동산 시가표준액 × 70% 주거용 1가구는 부분제외
    금융재산 잔액 전액 예금·주식·보험 등
    자동차 시가 × 80% 경차는 500만원 한도
    대출(부채) 전액 차감 원금+이자 합계

    2. 대출(빚) 반영 상세 규정

    인정 조건

    • 유효한 대출 계약서 존재 시에만 인정 :cite[4]
    • 신용대출·담보대출 모두 포함 (카드론 제외)
    • 대출 잔액 기준 (원금+미납이자)

    주의사항

    • 대출금 사용처 확인 필요 (생활비·의료비 등 필수지출만 인정)
    •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채 인정 불가
    • 가족 간 차용금은 증빙서류 필수

    3. 지역별 재산기준 (2025년)

    지역 재산한도 금융재산한도
    서울 9,900만원 1,000만원
    경기 8,000만원 800만원
    광역시 1억7,000만원 1,200만원
    기타 지역 5,300만원 500만원

    * 재산한도는 부채 차감 후 순자산 기준

    💡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

    • 총재산: 주택 8,000만원 + 예금 500만원 = 8,5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
    • 순자산: (8,500 - 3,000) = 5,500만원
    • 결과: 서울 재산한도 9,900만원 미만 → 기준 충족

    4. 차상위계층 선정 절차

    1. 소득·재산 확인: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역별 재산기준 검토
    2. 신청서류 준비:
      • 대출계약서 (원본+사본)
      •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부채잔액확인서
    3. 주민센터 방문: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4. 심사기간: 약 30일 소요

    ⚠️ 부채 인정 불가 경우

    •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제외)
    • 연체 3개월 초과 대출
    • 증빙서류 미비한 가족 차용금
    • 도박 등 비생활필수적 용도 대출

    5.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 의료 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산점
    • 교육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 생활 지원: 에너지바우처 15만원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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