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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치 않게 청약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예비당첨이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음...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예비당첨자이지만 서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금액, 평수로 무주택에 해당되서 1순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접수일은 1월 11일 토요일부터 1월 15일 수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견복주택에 가서 제출하면되는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출장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필수 제출서류
미혼 무주택 단독세대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관한 사실증명
- 인감증명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에서 초본/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을 발급하면되고
관서방문안내 |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청약통장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청약홈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그런데, 해당 푸르지오외에 미분양이 예상되었고, 예상처럼 미분양이 이루어져서 분양을 예비당첨이었기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예비당첨의 경우, 현장에서 추첨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전날에 연락이 문자로 딱 보내는 방식이었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곧 여러가지 청약이 나올텐데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약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시에는 옵션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마이너스프리미업도 나오기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청약없이 매수할 수 있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지만 맞으편에 삼성트라제가 있어서 환경요건은 나쁘지 않았지만 실거주 목적역시 아니였기에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청약은 어렵고도 난감하게 만드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공도 되지 않았기에 하자시공은 물론, 사기분양들도 많기에 선시공후분양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법으로 계정되서 피해자들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상 베베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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