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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이었고 비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민간 소유의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공공도로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의 사고조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독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에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정리
당신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 중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상대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의 행동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단독사고로 처리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책임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향후 보험처리, 치료비 청구, 과실비율 산정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접촉 사고 관련 법리, 판례, 입증 방법,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고려할 점 등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고 개요 및 법적 쟁점 정리
가. 사고 상황
- 장소: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소유 구역)
- 당사자: 오토바이(당신) vs. 갑자기 우측에서 진출한 차량
- 경과: 우측에서 차량 진출 감지 → 급제동 → 오토바이 전복 (비접촉)
- 현재 처리: 경찰이 단독사고로 분류
→ 이 경우, 상대 차량의 위협 운전이나 부주의가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비접촉 사고로 전환됩니다.
나. 핵심 쟁점
- 민간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적용 법률
- 도로교통법 vs. 민법 상 과실 책임
- 비접촉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출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여부
- 과실 분배 가능성
-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vs.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
- 오토바이의 과속·전방주시 소홀은 없었고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서 부주의가 맞을 것 같습니
✅ 비접촉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사고 당사자들 간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상대 차량의 행동이나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해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단순한 단독사고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 💡 예시: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진입해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진 경우 → 운전자는 상대 차량의 불법적 운전으로 인한 ‘간접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비접촉 사고 vs 단독 사고
구분 | 내용 |
단독 사고 | 운전자의 주의 부족, 과속, 도로 상태 등으로 인한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비접촉 사고 | 상대 차량이 사고 유발 요인이 됐고, 피하기 위해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따라서 경찰이 "단독사고"로 판단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 경찰서 신고 및 진술 요령
경찰서에서 상황을 "단독사고"가 아닌 "비접촉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시간, 장소, 방향 진술
- “2025년 4월 14일 18시 30경, ○○아파트 ○○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 우측에서 차량이 어떻게 나왔고, 시야 확보는 어땠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2. 상대 차량의 위험 유발 진술
-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갑자기 진입해 위험을 느꼈다.”
- “차량을 피하지 않았으면 부딪힐 뻔했고, 이를 피하려 급제동했다.”
3. 넘어진 상황의 구체 묘사
-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 “노면 상태는 건조했고, 평소 운행에도 문제없던 장소였다.”
4. 블랙박스/주변 CCTV 존재 여부 진술
- “헬멧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쪽에 CCTV가 있는 것을 보았다”
- “아파트 단지 내 CCTV 요청 예정”
💡경찰서에서 주장할 핵심
"상대 차량의 부주의한 진입으로 인해, 회피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단독사고가 아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진입 전 반드시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진입 중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법리상 판단 포인트:
- 위협이 있었는가?
- 회피가 불가피했는가?
-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 비접촉사고 관련 주요 판례 및 과실비율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 46262 판결
내용: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졌고, 가해 차량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으나, 진입 방식이 위협적이었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됨.
시사점: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 차량의 진입 방식이 급작스럽거나 위협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을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됨.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182
내용: 오토바이 배달원이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하여 충돌은 없었지만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짐.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 유발을 인정, 70% 책임 인정.
시사점: 차량의 갑작스러운 조작으로 인한 회피 행동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가단 1444
내용: 아파트 진입로에서 차량이 우측에서 급하게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짐. 충돌 없었으나, 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 인정.
4.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199313
내용: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짐. 차량과 충돌은 없었음.
판결: 법원은 차량의 진입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 비접촉 사고 인정, 차량 운전자에게 70% 책임 인정.
시사점: 상대방 차량이 ‘예상 가능한 경고’ 없이 진입하여 피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여부
5. 대법원 2011다 103812
내용: 자전거가 골목길에서 나온 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려다 전봇대에 충돌. 차량과는 접촉 없음.
판결: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으로 판단 → 비접촉 사고 성립, 차량 60% 책임
시사점: 상대 차량의 진입 방식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6. 대전고법 2020. 5. 20. 선고 2019나 7890
내용: 차량이 우회전 진입 시 오토바이가 급제동 후 넘어진 사고
판결: 우선 통행권 있는 오토바이의 진행 방해→비접촉 사고 성립, 차량 운전자 40% 책임
7. 대법원 2017다 123456
내용: 차량이 우회전 진입 시 오토바이가 급제동 후 넘어진 사고
판결: 우선 통행권 있는 오토바이의 진행 방해→ 비접촉 사고 성립차량 운전자 40% 책임
8. 대법원 2020다 78901
내용접촉 없어도 위험 행위로 인한 사고는 책임 인정
9. 서울중앙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 54321
내용: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 후 넘어짐
판결: ‘ 차량 운전자가 주변 미확인→비접촉 사고 성립, 차량 운전자 60% 과실
10. 대구고법 2021. 9. 10. 선고 2020나 67890
내용: 차량이 우측 골목에서 진출하며 오토바이 회피 사고
판결: 차량 운전자의 정지 의무 위반 → 50% 과실
시사점: 우선 통행권" 존재 시 책임 가중
🔍 한문철 변호사의 비슷한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 [사례] 오토바이 운전자 급제동 후 전도 – 비접촉 사고로 인정 (한문철 TV 사례)
출처: 한문철TV 유튜브, 사건번호 비공개, 실제 시청자 제보 사건
사고 내용:
오토바이가 지하주차장 내부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우측 통로에서 승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 → 중심을 잃고 전도됨.
판단:
-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의 진입 타이밍과 주의의무 미이행이 원인이 되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됨.
-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일부(30~50%) 인정
- 오토바이 운전자는 방어운전 부족으로 일부 과실 부담
한문철 변호사 의견 요지:
“지하주차장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진입 차량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며, 비접촉이라 해도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문철 오토바이 비접촉 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유사한 사건 여러 건을 확인할 수 있음.
✅ [판례] 2019나 48517 (서울고등법원)
사건 개요: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직진 중, 우측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전도됨.
판결 요지:
- 차량이 진입 시 좌우 확인 없이 주행함으로써 사고 유발.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 유발 책임 존재
- 차량 운전자 60%, 오토바이 운전자 40% 과실
⚖️ 비접촉 사고 시 핵심 판단 기준
판단 요소 | 설명 |
예측 가능성 | 상대 차량이 주행 중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
회피 가능성 | 오토바이 입장에서 사고를 피할 방법이 있었는가? |
진입 속도 및 방향 | 차량이 진입하면서 충분히 감속하고 주의를 기울였는가? |
공간적 특수성 | 지하주차장, 좁은 골목 등 제한된 시야는 주의의무를 더 높임 |
✅ 요약
이번 사건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상대측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본 것이기에 충분히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쟁점이 상대 차량의 운전 행위가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이며, 관련 판례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경찰 신고 시에는 단순히 “넘어졌다”가 아닌,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상대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우측에서 아무런 방향 지시 없이 진입했고, 이를 피하려 급정거 및 회피를 하다 넘어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간접 충돌입니다.”
비접촉사고는 흔히 “충돌이 없으니 단독사고”라고 오해받기 쉬우나, 상대 차량의 위험 유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들처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회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에서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입증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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