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화마에도 혼자 살려고 도망친 개주인 - 잡학다식 베베토
惡 : 법法 / / 2025. 3. 30. 01:13

개 사육장 화마에도 혼자 살려고 도망친 개주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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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개 사육장 화재 사건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사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개 사육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00마리의 개가 철창에 갇힌 채 사망했습니다. 사육장 주인은 홀로 대피했으며, 살아남은 7마리의 개는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 고의적인 학대 행위: 사육장 주인이 화재 발생 시 개들을 철창에 가둔 채 대피한 행위는 자신의 안전만을 고려하고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기 및 방치: 화재 발생 후 제대로 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 또한 부상당한 동물들을 방치하여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유기 및 방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항)

    • 적절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육장 주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들을 위험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사육·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전 관리 의무 소홀: 평소 사육 시설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기타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사육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설치되었거나 소방 설비 미비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웠을 경우, 해당 법규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물학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육·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난 이후에 남은 개를 식용으로 팔아 돈벌이 하겠다는 개주인

    수사 및 처벌 전망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살아남은 개들을 구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육장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실제 수사 결과 및 법원 판단에 따라 혐의 내용 및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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