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된 종목, 관리종목 해제기업( 2025년 3월 24일 기준) - 잡학다식 베베토
주식 / / 2025. 3. 24. 19:56

감사의견 거절 된 종목, 관리종목 해제기업( 2025년 3월 24일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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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거절 종목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지만,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 기업

    • 21일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31개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의견 거절을 받으면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양
      • DMS
      • 범양건영
      • KC그린홀딩스
      • KC코트렐
      • 드래곤플라이
      • 이오플로우
      • 투비소프트 등 31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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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종목 해제 기업

    • 앞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0곳은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어 증시에 복귀했습니다.
    •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바이오젠 (코스피)
      • 태영건설 (코스피)
      • 에이리츠(코스피)
      • 동일스틸럭스(코스닥)
      • 일월지엠엘(코스닥)
      • 에스티큐브(코스닥)
      • 코맥스(코스닥)
      • 대산F&B(코스닥)
      • 비덴트(코스닥)
      • TS트릴리온(코스닥)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9곳, 코스닥 41곳 등 총 50곳에 달합니다.
    • 이로 인해 앞으로 상장 폐지 위기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상승과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장 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드래곤플라이

    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습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3월 2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4월 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양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1329억 3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월5일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9곳,코스닥 41곳 등 총 50곳에 달합니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때,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감사 거절 사유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
      •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
      •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도한 부채, 자본 잠식,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 감사 범위의 제한:
      • 기업이 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 감사인이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나 자산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 감사인이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감사인이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각 종목별 자세한 감사거절 사유는 기업의 공시자료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견 거절'의 대표적 이유가 되는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 분식회계: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은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상장폐지 위기 관리종목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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