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으로 징계받았는데 형법상 문제가 없다? - 잡학다식 베베토
惡 : 법法 / / 2025. 2. 22. 16:57

변호사법위반으로 징계받았는데 형법상 문제가 없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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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경찰에서는 이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면

    얼마나 고구마를 먹은 대한민국이 경찰, 검사들의 직권남용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한 들 아직도 저희나라는 전두환의 내란의 공산국가의 어리석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주된 이유인데, 경찰의 수사도 정당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도 기본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인으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출하였고, 그 진정처리에 따라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다수의 피해자로 부터의 처분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명을 받았는데 경찰은 고소인의 증거가 있음에도 묵살하고 단순히

    피고소인의 주장만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마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한국이 한국같지 않을 것입니다.

    변홋사협회의 징계내용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꼭 이러한 변호사들을 걸러 선임하시고 사무장이 일을 대신처리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법위반이기에 반드시 음성녹음, 카메라로 녹화를 꼭 해서 추후에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들도 사기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 상담을 하였다, 275만 원의 피해금을 돌려주었다, 라는 단순한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고소인의 증거에는 상담당시 녹취한 상담녹음파일로 상담한 사실이 없고 상담 전, 상담 중 시간대별로 통화한 통화기록 고소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 등을 토대로 상담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경찰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길 원하냐는 물음에 당연한 부분이기에 그렇다고 하여 돌려받게 된 부분을 마치 피소인이 자의적으로 돌려준 것처럼 작성된 부분은 피해자의 기만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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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경찰은 어떠한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징계를 내렸는데 경찰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1. 징계의 법적 성격

    대한변협의 징계는 행정적, 자유규체적인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그럼 형법적으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위에서 언급된 경찰은 수임받아 위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비용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변호사는 수임 이후에 변협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고소인의 사건을 수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https://naver.me/5bVXiymk

     

    권경애 상대할 〈변호사를 찾습니다〉‥불량 변호사 취재기 [서초동M본부]

    2023년 8월 11일. 딱 1년 전,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로 등록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BC 법조팀은 지난 1년간 권 변호사를 비롯한

    n.news.naver.com

     

     

    그럼에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무책임한 직권을 남용해 대변한 것입니다.


    2. 경찰과 대한변협의 판단 차이

    경찰이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변호사법인데 변호사법은  (법률 제17382호, 개정 2020. 6.9.)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행위를 한 경우로

    제109조 벌칙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의 소송 대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본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률상담 및 계약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경찰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에 문자가 없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항고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최소 5명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경찰, 검찰 모두 이를 기각하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불량변호사들의 사기행위를 방관, 방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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