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 ( : 신호위반 처벌 및 벌금 총정리) - 잡학다식 베베토
생활정보 / / 2025. 3. 1. 22:35

신호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 ( : 신호위반 처벌 및 벌금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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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행태로 운전을 하는 차량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블랙박스처럼 영상에 날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 신호위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로그인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상단 카테고리에 '신고하기' 에서 안전신고를 들어가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위반

     

    그 다음 상단 세번째 카테고리 ' 자동차, 교통위반' 으로 신고를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교통위반으로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신호등 위반으로 과속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해당영상파일을 '파일추가' 또는 드래그로 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발생지역

     

    위반차량이 어디서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위치를 직접표기해 주시거나, 위치찾기를 통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제목,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차량번호, 발생일자, 발생시각을 작성해 줍니다

    안전신문고 인적사항 기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서와 같이 신호위반 처벌 및 벌금에 대한 법령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이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색 신호 위반 – 정지 신호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음
    황색 신호 강행 –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
    비보호 좌회전 무시 – 비보호 신호에서 정지 없이 진입
    보행자 신호 무시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차량 통행


    🚨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 과태료 (벌점 없음) ⚠ 범칙금 (벌점 있음) 🔥 벌점 🚨 벌금
    승용차 7만원 6만원 15점 200만원 이하
    승합차 8만원 7만원 15점
    이륜차 5만원 4만원 15점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발생!
    🚨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차량 신호위반 시

    1) 일반 도로

    • 벌점: 15점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 벌금: 사고 발생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 시

    • 벌점: 15점
    • 범칙금: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적용 가능 → 처벌 강화

    🚶‍♂️ 보행자 신호위반 시

    • 범칙금: 3만 원
    •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증가 가능

     

    🚨 신호위반 사고 시 처벌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형사처벌 대상
    • 사망 사고: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시 가중처벌

    📌 신호위반 단속 및 벌점 조회

    • 무인 카메라 단속 (CCTV, 신호 단속 카메라)
    • 경찰 현장 단속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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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관련 법령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15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준수 의무)

    • 모든 운전자 및 보행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 시 처벌)

    •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징역 30일 또는 10만 원 이하 벌금)

    ⚠ 신호위반 시 면허 정지 기준

    🚗 벌점 누적 40점 이상 → 1점당 1일 면허 정지
    🚗 3회 이상 신호위반 적발 →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의무

    📌 가중처벌 가능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 벌점 + 과태료 2배
    음주운전 + 신호위반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신호위반 방지 팁

    ✅ 황색 신호에서는 미리 속도 줄이기
    ✅ 교차로 진입 전 신호 변경 주의
    ✅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및 보행자 확인 후 진행

    ✅ 신호 변경 직전 급가속 금지

    ✅ 스쿨존 및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 결론

    신호위반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벌금, 벌점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호 준수를 생활화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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