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 잡학다식 베베토
사업정보 / / 2025. 4. 29. 00:27

인테리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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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갑과 을이 조심해야 할 것들 7가지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및 직무자들이 조심해야 할 주요 사항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은 필수, 구두 계약은 금물

    모든 작업에 앞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들어가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특이사항'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양사간 2장의 계약서로 각각 1장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되며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 일정, 금액, 지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연12~20%의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명시해주어야 합니다.법정소송 : 공사 또는 대금에 관하여 불이행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진다고 적시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은 기초적이고 제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작업 전 세부 견적서를 반드시 제공

    총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견적서를 발급해 자재비, 인건비, 추가 옵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공사 전 소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건 기본이 아니었다" ,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였냐" 식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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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착수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명확히

    대금 지급 조건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착수금, 중간 공정 시 중도금,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특히 잔금 지급 후 하자 발생 책임 범위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금1회, 중도금2~3회, 잔금1회 금액별로 나뉘어 지급, 지급일을 지켜도록 하고 불이행시 공사는 중단된다고 표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야 안전합니다

    4. 변경사항은 추가 계약서로 처리

    공사 도중 소비자가 추가 요청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미지급이나 책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추가공사 및 변경공사 :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인하여 자재변경/추가/감소, 인건비증액 등 특이점이 발생되면 공사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 카톡 등으로 사전에 협의되어 공사기일, 공사대금 변동에 대해 확실히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적시된 공사일 외에는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사 진행 사진과 기록은 필수

    작업 전, 중, 후에 사진 및 동영상 기록을 남기세요. 추후 소비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시공 과정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그리고 소비자가 자재를 직접 공수할 경우 잘못된 자재 또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언급을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사후 하자 보수 범위 명확히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완공 후 1년 이내 발생한 자재 하자만 무상 수리"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끝없는 A/S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때 공사를 타 업체를 통해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후 공사로 발생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소비자들 중에 도급계약도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가공사, 보수공사을 하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기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7. 법적 대응 준비도 필요

    일부 소비자는 악의적으로 무상 수리, 환불 등을 요구하며 법적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견적서,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사를 정당히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합니다. 본 계약과 시설물에 대한 명의도 당사자여야 하며 아닐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속일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호 신뢰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잘 해주는 소비자가 나중에 뒷통수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달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상가의 경우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해놓고 잔금을 주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선의로 거래하지만, 일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의 투명성공사기록 관리만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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