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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이 비접촉, 사고유발을 한 관광버스를 찾아달라고 교통사고신고를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의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버스를 찾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해당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은 보험처리로 인한 종결이라면서 버스를 알아보려는 시도없이 단 3일만에 사건을 종결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의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재조사하겠다고 다른경찰과 통화까지 했는데 한참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물어보니 재조사를 하겠다고 한 경찰은 그런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당시 통화녹음한 녹음파일을 청문감사실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과장? 2명이 교통조사계로 불러 자신들이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묽어졌습니다 가해 관광버스회사위치까지 알려줬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버스회사를 찾아갔지만 버스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해놓고 사건 담당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자, 경찰과 검사는 무혐의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아놓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을 하는 게 제 식구깜싸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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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딸이 아버지에 대한 무죄를 밝히는데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당시 조사기록을 받아보고 그걸 토대로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그 당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열람등사는 고등검찰청에서 해야되고,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사건이어야 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공개, 비공개로 나뉘어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조사가 잘 되지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사실 100%신뢰할 수는 없는 기관같아 보였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근 민원신청을 해 둔 상태이긴 하나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그 안에 경찰민원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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