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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편의점주로 폭행 당했는지만 본사의 사과는 없었다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일을 마치고 서둘러 삼성카드에서 보내준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하기 위해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이 날 사용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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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의점 점주 및 본사의 사과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편의점과 편의점 본사의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1. 편의점 본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제한적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음)
편의점 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독립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본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본사가 가맹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해당 가맹점에서 고객 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본사가 방치했다면,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운영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가능.
(2) 본사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 가맹점 운영 방식이나 지시로 인해 폭행이 발생했다면,
-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점주가 고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 공정위 및 법원에서 본사의 일부 책임 인정 가능.
(3) 편의점 본사 신고 및 공정위 신고
- 본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사가 문제를 묵인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2. 편의점에서 고객 폭행 사건으로 지자체(시청·구청)의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지자체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사유:
- 가맹점주(또는 직원)가 매장에서 고객을 폭행하여 공중위생과 영업질서를 해친 경우
-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폭행·분쟁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처분 수준: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1개월
- 2차 이상 반복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므로, 고객 폭행 사건이 심각할 경우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중의 보건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사유:
- 편의점 내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경우
- 편의점이 반복적으로 고객과의 물리적 충돌, 분쟁 사건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친 경우
✅ 처분 수준:
- 1차 위반: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
- 반복 위반 시 장기간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가능
➡ 폭행 사건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3)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관련
지자체가 직접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폭행 사건이 특정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 등)이 추가될 수도 있음.
✅ 적용 가능 사유:
- 가맹점주가 상습적으로 고객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 가맹점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여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처분 방식:
- 구청 또는 시청이 지역 사회의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의하여 "풍속영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 가능.
-
(4) 「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법적 근거: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에 따르면,
- 본사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됨.
- 본사가 이를 묵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적용 가능 사유:
-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의 폭행 사건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 반복적인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처분 수준:
- 공정위에서 본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본사가 계속 방치할 경우, 일부 가맹점 계약 해지 또는 본사 운영 방식 변경 명령 가능
➡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
3. 편의점주가 술마시고 영업, 운영한 경우의 법적, 행정적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위반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식품위생법 제75조(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 공중위생 및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 가능.
📌 적용 가능 사유:
- 음주 상태에서 고객에게 식품을 제공하면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아짐.
- 만약 점주가 술에 취해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거나, 고객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면 더욱 강한 제재 가능.
📌 처분 수준:
-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1개월
- 2차 이상 반복 위반: 영업정지 2개월~허가 취소
➡ 즉, 음주 상태에서 운영한 것이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직원이 있는 편의점의 경우: 「노동법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
-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을 경우, 점주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면서
-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 술에 취해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처벌 가능.
결론: 편의점에서 고객 폭행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1️⃣「식품위생법」: 공중위생을 해치는 폭력 사건 → 영업정지 15일~2개월, 심하면 허가 취소
2️⃣「공중위생관리법」: 반복적인 폭력 사건으로 공공질서 위반 →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
3️⃣「가맹사업법」: 본사가 이를 묵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4️⃣형법·경범죄처벌법 연계: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영업정지, 폐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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