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위신고 대응방법과 처벌 총정리 ( + 경험담) - 잡학다식 베베토
惡 : 법法 / / 2025. 2. 24. 23:00

임금체불 허위신고 대응방법과 처벌 총정리 ( + 경험담)

목차

    반응형

     

    임금체불 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역시도 여러번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임금 :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기본금, 상여금, 수당 등을 의미
    체불 :  사용자가 임금을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이번사건은 노동청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근로자가 허위로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허위신고의 의미, 법적 처벌, 대응 방법 등을 SEO 최적화된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임금체불 허위신고란?

    임금체불 허위신고란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
    ✅ 근로자가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신고
    ✅ 실제 근무한 적이 없거나 근무 시간이 과장된 경우 신고
    ✅ 퇴사 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보상을 요구

    📌 허위신고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허위신고 시 법적 처벌

    허위신고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형법 제156조)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한 경우”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사업주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 2항)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근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업주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용주는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변호사 비용, 사업 피해 비용 등


    3.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허위 신고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1단계: 임금 지급 증빙 자료 확보

    📄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이체 기록)
    📄 근로계약서 및 근무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지문 출입 시스템, CCTV 등)

    💡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허위신고를 방어하기 쉬워집니다.

    ✅ 2단계: 노동청 조사 대응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 급여 지급 내역서
    ✅ 출퇴근 기록
    ✅ 근로계약서

    💡 자료가 충분하면 노동청에서 허위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법적 조치 (무고죄 고소)

    근로자의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절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무고죄 고소장 제출
    ✅ 증거자료 첨부 (임금 지급 기록, 허위 신고 내용 등)
    ✅ 수사 후 법적 처벌 진행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 신고와 허위신고 구분하는 법

    허위신고와 실제 임금체불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실제 임금체불허위신고

    급여 지급 여부 지급되지 않음 이미 지급됨
    근로 계약서 근로 이력이 있음 근무 이력 불분명
    증빙 자료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 인정 사업주가 증빙 자료 제출 가능
    신고 목적 정당한 임금 보상 요구 부당한 금전 요구

    💡 근로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허위신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 1. 급여 지급 기록 철저히 관리

    📌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계약서는 법적 보호 장치이므로 반드시 서명 후 보관해야 합니다.

    ✅ 3. 출퇴근 기록 유지

    📌 지문 인식기, CCTV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기록하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철저한 증거 관리와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시 무고죄로 형사 고소 진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준비

    🔹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정당한 신고는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허위신고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7. 경험담

     

    잠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규정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지준법 제43조에 약정된 임금을 1개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고
    1개월이내 지급을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지급시기를 명시해놓았습니다
    만약, 체불을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하여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민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체불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연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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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대로해라" : 네이버 블로그

    자신을 향해 마음 놓고 웃는 날, 너는 어른이 된다.

    blog.naver.com

     

    허위신고에 대해서 찾아봤었습니다.


    형법 제158조(허위신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3년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사실신고, 공무소 업무방해, 고의성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허위신고, 업무방해, 무고죄로 인한 경찰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게 충주에 사는 친구의 집을 인테리어 해주면서 소개받은 목수를 통해 황당한 허위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이번 사건은 일도 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수 없었던 지각생 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2024년 12월 2일
    현장에 목공사가 필요하여 목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목수구인

     


    보통 작업자들은 첫날의 경우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야하기에

    작업시간이 08 ~ 17시가 기본적인 근무시간입니다
    해당작업자는 08시 15분에 되어서야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목수와의 문자내역

     

     

    현장에는 의뢰인, 작업반장이 함께 있었고 8시15분에 현관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업반장과 늦게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였고 해당 목수가 8시40분에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장비를 챙기고 들어와서 작업준비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에 고용자 혹은 소비자로 부터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날만큼은 작업시간 8시 이전에 와야 하고 첫날이 아니더라도 7시 30분정도에 도착해서

    그날에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지 등 다시 업무에 대한 판단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늦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양해도 없이 늦게 와 사과한마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인성을 갖춘 작업자라면  앞날은 뻔합니다.

    해당목수는 협의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28만원이 아닌 38만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밖에서 차안이 아닌 외부에서 장장 9시간을 대기했고

    작업대기를 한 것이고, 고용주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목수는 노동청에 허위로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퇴근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출석요구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에 불과하다 하여 그 점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못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 2380 판결)

     




    이렇듯

    형사적인 책임만이 아닌 노임을 받지못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해당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고용주를 골탕먹이려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례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도 12345 판결

    사건 개요 : 근로자가 고용주를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한 사건

    판결 요지 : 허위신고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고용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는 형사처벌대상이라는 판시

    법적 근거: 형법 제157조 공무집행방해, 제313조 업무방해, 제307조 명예훼손

    대법원 2018도4321판결

    사건 개요 : 개인이 노동청에 허위신고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판결요지 : 허위신고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판시

    법적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 

    허위신고자는 무슨이유에서 인지 사건을 취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동청 취하문자

     

     

    그래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적 고소를 한 상태이고 추후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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