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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가 다른데
안타깝게 위증으로 누명을 받아 '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담당수사관으로 부터 본 사건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리적, 윤리적 책임소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신고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 국민 ( 권익보호, 부패감시 등)
국가인권위 - 사람 ( 인권 침해 조사 및 조정)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 보도자료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에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통지서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한 경찰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을 넣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국가인권위회에 담당수사관을 진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고, 담당수사관의 팀장의 지휘아래 있는 부하직원인데 팀장 역시 고소인의 또 다른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고 팀장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당해 경찰서장으로부터 '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고소인으로써는 '수사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수사관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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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란
2011년 설립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감시하여 국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관련된 신고 및 조사, 공직윤리 교육, 민원처리, 인권보호 등이 주요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 국민권익위원회' 에 진정을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되어야 할 문장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민원인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결과통지서'를 교부, 송달받지 못한 채
또 다른 사건을 확인하고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 우연히 민원인의 사건에 대하여 1월 15일 '혐의 없음' 처분 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놀라 담당수사관에게 문자로 보냈으나 어떠한 연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담당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을 제11조를 위반한 사건이며 담당수사관의 상관 팀장 양효승이 고소인에게 행하였던 위반사항을 고소인에게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다급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이유서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민원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행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팀장 양효승의 부하직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제도 양효승에게 있기에 정상적으로 사건이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수사관 교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소인이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고 하자 절대 그럴 일 없다며 고소사건을 잘 수사하겠다고 하여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조사과정 중에서도 담당수사관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여 다음에 내용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목공, 전기, 수도설비에 관하여
꼭 대질조사 및 참고인조사, 현장조사, 거짓말 탐지조사, 사건에 관한 자문(교수, 전문가, 업체 등)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통화 중 24. 7. 29 "대질조사"는 무조건 하겠다 약속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현장조사, 자문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고 축소하여 발언하였는데 꼭 하겠다는 " 대질조사 " 는 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한 국민의 억울함으로 증인들의 허위증언으로 누명을 입은 사항을 안일하고, 나태한 경찰들이 수사를 게을리하여
밝히려는 의지도 없이 인테리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도 알만한 기본상식에도 벗어나는 거짓말을 덮어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수사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아니한 태도는 민원인을 기만한 것이기에 국민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으니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확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증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우나
생수병의 뚜껑을 잠궈 놓았는데 그 뚜껑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건드린 것이고 중고뚜껑이라고 해도 그 뚜껑은 돌리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판사, 경찰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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